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3. 21:06

디딤돌대출 2023 완화된 조건 필독

올해들어 디딤돌대출 조건이 완화된 거 알고 계셨어요? 디딤돌대출은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2~3%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정책 모기지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통상 2~3%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단 0.1%라도 낮출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해야겠죠. 디딤돌대출 금리를 1.5%까지 낮추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해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한도가 높아졌고, 보유 순자산가액 기준액도 늘어나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한도 뿐만이 아니라 금리 혜택도 매우 좋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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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①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② 무주택자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모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6000만원 이하

        - 단,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신혼,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7000만원 이하

   ④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보유 (2023년 들어 상향되었습니다)

        - 작년 기준은 4.58억원 이하

<꿀팁!>

혹시 내가 보유한 자산이 5.06억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자산심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산가액이 5.06억원에서 천만원 이하로 넘을 경우는 0.2%p의 금리만 추가되지만, 천만원 초과로 넘는다면 3.0%p의 금리가 가산되므로 이부분은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산심사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

정책 모기지인 만큼 신청자의 신용정보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신청자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미만이라면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또한 취급불가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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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 (대략 34평형)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당시의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 적용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적용

2.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대상주택과 대출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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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1. 기본 2.5억원 이내이지만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가 늘어납니다.

  일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한도 2.5억원 이내 3억원 이내 4억원 이내 3.1억원 이내
DTI 60% 이내 60% 이내 60% 이내 60% 이내
LTV 70% 이내 80% 이내 70% 이내 70% 이내

2.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원 이내

 

 

 대출 금리

가구의 상황, 소득수준, 상환계획에 따라 최저 1%대에서 최고 3%까지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우대금리 조건을 적용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데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될 경우에는 연 1.5%로 일괄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연 2.75%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

※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불가해서 아래 중 다수에 해당되어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①,②,③,④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

            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

            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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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후 실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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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2.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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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1.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출 대상주택과 대출 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로 제한

2.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일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3.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또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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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혜택이 확대된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뜰히 활용하셔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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