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7. 18:54

연말정산 간소화 2023 총정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급여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세테크가 무척 중요한데요. 귀찮다고 대충했다간 놓치기 쉬운 게 소득 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아래에 정리해 드렸으니 모두 챙겨가세요~ 

 

특히 이번 년도부터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나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피같은 내 돈 지키려면 이런 혜택들, 환급금 꼼꼼히 챙겨야겠죠?  또한 금년부터 내가 자료를 일일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한번 알아두면 매년 쓸모가 있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내용 아래에 총정리했으니 두고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 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관련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없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일일이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회사측은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니, 연말정산이 더욱 쉽고 간편해집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 신청: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3.1.14.)  * '22.11.30.까지 등록하고 '23.1.14까지 추가 수정 가능
  • 근로자 확인: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진행  (12.1.∼1.19.)
  • 자료 제공: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고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1.21.∼3.10.)

 

♠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1.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사전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2. 근로자 확인 

  •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생체 인증)하여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
  •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 진행
  •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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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소속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을 확인하여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 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 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5.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 (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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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 2023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카드 공제

  •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으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해 줍니다.
  • 지난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대중교통 이용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작년 대비 5%p 늘어 최대 17%까지 상향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
  • 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으로  4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7%가 공제
  • ②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일 경우는 15%가 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 20% (기존 15%)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1000만원 초과부터 35% (기존 30%)  

5.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층을 위한 세액감면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말 취업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요건도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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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6. 청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율 상향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까지 확대됩니다.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청년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납입금액 가운데 40% (연 600만원 한도 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엔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이 추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 혜택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했습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장애인 증명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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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16가지 소득/세액 공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16개입니다. 혹시 해당되는데 신고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1. ,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매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치매, 암,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입니다.
  • 세법상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보다 폭넓게 적용되는데, 암이나 치매, 난치성질환, 중풍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세법상으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자폐, 언어장애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분류로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처가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았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 만 20세를 넘는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는 소득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인 부모, 처부모, 시부모, 외·조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른 형제가 있다면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만 공제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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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공제받기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 아들, 딸 등 2사람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은 의료비를 공제 혜택에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 금융회사를 옮겼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12. 요양비용 의료비

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15.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매년 진행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 모두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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