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3. 19:5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사나 결혼등의 이유로 어쩔수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시기에 집을 팔기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처분기한내에 살던 집을 팔 수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정해진 처분기한이 너무 짧아 매수 결정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정부가 점진적으로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는 어떤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 현행 일시적 2주택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 기본 내용: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상의 여러 혜택 부여

             ① 양도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

             ② 취득세 혜택: 다주택자 중과 배제로 기본세율(1~3%)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③ 종부세 혜택: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본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아래의 경우 예외적 적용)

             ①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의 경우는 3년

             ② 종부세: 2년

  • 문제점: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되는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짐에 따른 제도 실효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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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 바뀌는 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혜택
  •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구분없이 모두 동등하게 적용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 적용 시점

  • 적용 시기: 23년 1월 12일부터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한 혜택을 제공하고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발표일(1.12일)부터 소급 적용
  • 법개정 필요한 사항: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포·시행 예정

             ①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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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팔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기한 연장 카드를 하나 더 꺼낸 것인데 이로서 일시적 2주택자는 다행히도 1년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늘면 급매, 급급매 등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번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곁불 역할이라도 되어줬으면 하네요. 일시적 2주택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기한 내에 잘 매도 하시고 세제 혜택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자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별첨2] 01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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