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사나 결혼등의 이유로 어쩔수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시기에 집을 팔기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처분기한내에 살던 집을 팔 수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정해진 처분기한이 너무 짧아 매수 결정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정부가 점진적으로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는 어떤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 현행 일시적 2주택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 기본 내용: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상의 여러 혜택 부여
① 양도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
② 취득세 혜택: 다주택자 중과 배제로 기본세율(1~3%)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③ 종부세 혜택: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본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아래의 경우 예외적 적용)
①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의 경우는 3년
② 종부세: 2년
- 문제점: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되는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짐에 따른 제도 실효성 감소
▶ 바뀌는 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혜택
-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구분없이 모두 동등하게 적용
▶ 적용 시점
- 적용 시기: 23년 1월 12일부터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한 혜택을 제공하고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발표일(1.12일)부터 소급 적용
- 법개정 필요한 사항: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포·시행 예정
①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팔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기한 연장 카드를 하나 더 꺼낸 것인데 이로서 일시적 2주택자는 다행히도 1년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늘면 급매, 급급매 등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번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곁불 역할이라도 되어줬으면 하네요. 일시적 2주택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기한 내에 잘 매도 하시고 세제 혜택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자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