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예고가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드디어 다음주 월요일 (1월 30일) 부터 시작됩니다. 그사이 기준 금리는 한 스텝 더 올랐지만 정작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에서도 지난번 발표한 금리수준에서 0.5%나 낮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최고 5.05%까지 적용됐던 금리가 4.55%까지 내렸고 거기에 더해 0.9%까지 금리우대 가능하니 시중 변동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정확한 금리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시세는 우선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3. 자금용도
- 구입용도 (주택구입)
- 상환용도 (기존 대출 상환하고 갈아타기)
- 보전용도 (전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4. 주택수
- 무주택자의 경우 구입용도로 가능합니다
- 1주택자의 경우 상환 혹은 보전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대출 한도 및 상환
1.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 DTI :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 DSR : 미적용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합니다
2. 대출 상환 플랜은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가능합니다.
- 만기 40년 플랜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 만기 50년 플랜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1.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15~4.45%)과 일반형(4.25~4.55%)이 있습니다
-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 이하인 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 상환 플랜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됩니다
2. 최대 90bp 까지 금리우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아래 내용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주2)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 주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 (결혼예정자 포함)
3.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면제
-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도 면제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스마트주택금융앱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자격 요건 기본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특례보금자리 총정리 를 참고하시고,
오피스텔은 적용되는지, 주택 가격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보다 상세한 규정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지원내용 판단기준 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금융위원회 원문 자료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