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기 위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분양가와 자격조건, 선정방식 등이 달라지니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어떤 청약이 있고, 각각의 조건은 어떠한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LH나 지역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이나 민감에서 국가,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 또한 포함됩니다.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하는데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공공택지에 해당됩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자격 조건이 민영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만 공급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주택은 목적에 따라 다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공공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1순위 자격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 무주택 세대주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최대 10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
비조정 수도권 | 1년 | 12회 |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비조정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위의 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1회 인정되는 한달 최대 납입금액은 10만원이므로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에 지을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국민주택 대비 월등히 많아 당첨이 용이하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민영주택 또한 목적에 따라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민간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민간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1순위 자격
지역 | 가입기간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2년 |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최대 10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충족 |
||
비조정 수도권 | 1년 |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 충족 |
||
비조정 수도권 외 | 6개월 |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 충족 |
국민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당첨, 매입)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 해당 예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청약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 자격 총정리 (0) | 2023.04.14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최신 내용 (0)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