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세자금대출 찾고 계신가요? 최저 1%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금리가 아주 저렴한 대신에 몇몇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최신 내용 총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잠깐! 바쁘신 분들을 위한 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 대출인: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5.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총 순자산 가액이 3.61억 이하여야 합니다.
6.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용 불가합니다.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2.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 호당 정해진 대출한도,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를 모두 따져본 후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대출 가능 최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1. 한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와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의 한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적용합니다.
2.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로 계약할 경우>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금액인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을 받기 위한 전세 물건의 최저 가격은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1.71억 원, 1.14억 원 수준입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금액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받으려면 수도권 3.7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 수준의 전세 물건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각 가구별 전세보증금 규모, 최대 대출한도, 대출 가능비율을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대출 한도 | 1.2억원 | 3억원 | 3억원 |
대출 비율 | ~70% | ~80% | ~80% | |
최대 대출 한도 금액 받기 위한 전세금 규모 | 1.71~3억원 | 3.75~4억원 | 3.75~4억원 | |
수도권 외 | 최대 대출 한도 | 8천만원 | 2억원 | 2억원 |
대출 비율 | ~70% | ~80% | ~80% | |
최대 대출 한도 금액 받기 위한 전세금 규모 | 1.14~2억원 | 2.5~3억원 | 2.5~3억원 |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계산된 총보증금에 대해 신규와 같은 대출 비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가구: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총보증금의 80% 이내
3. 취득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대출보증 (신용보증서) : 보증 한도는 보증신청인의 연간소득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한도는 목적물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 (연간 1500만원 이하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몇%?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기준을 따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자가 차등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기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 모두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 조건만 선택해야 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중복하여 적용도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 산출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일괄 적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몇 번 받을 수 있나?
기본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총 5번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발급 시에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4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1.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현재 기금 수탁은행은 아래의 7곳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로 들어갈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방문 전 은행에 취급 가능여부를 꼭 문의해 보세요~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HN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디딤돌대출과 혼동하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전세자금이 아닌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디딤돌대출' 활용하시면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청년 (만 19~34세)이고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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